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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(서울·경기도 기준 총정리)

by 라이프핵랩 2025. 12. 13.

 

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'조부모 돌봄수당(가족돌봄수당)'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.
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이라면, 월 20~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.


✅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
서울시와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24~36개월의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서울 명칭: 서울형 가족돌봄 / 아이돌봄비
  • 경기 명칭: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
✅ 공통 지원 대상 조건

항목 주요 조건
연령 생후 24~36개월 (일부 지역 48개월까지 확대)
돌봄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(일부는 이웃 포함)
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실질적인 돌봄 제공
기타 맞벌이, 한부모 등 양육공백 있는 가정 우선

📌 기준 중위소득 150%란?
4인 가구 기준 약 830만 원(2025년 기준),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됩니다.

 


✅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(서울형 가족돌봄)

● 지원 대상

  •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아동과 보호자
  • 24~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·한부모 가정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조부모나 친인척이 실제 아이를 돌보는 경우

● 지원 금액

  • 아동 1명: 월 30만~35만 원
  • 2명 이상: 최대 60만 원 이상 가능 (지자체별 상이)

● 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 (소급 불가)
  • 신청인: 부모 또는 조부모
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돌봄 시간 확인 자료 등

✅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(경기형 가족돌봄)

● 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 거주, 생후 24~36개월(일부는 48개월까지)의 자녀
  •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있는 가정
  • 중위소득 150% 이하 (시군별 완화 가능)
  • 조부모, 친인척, 이웃까지 돌봄조력자로 인정

● 지원 금액

  • 아동 1명: 월 30만 원
  • 2명 이상: 최대 60만 원 (시군별 상이)

● 신청 방법

  • 시군별 상·하반기 모집 공고 후 접수
  •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일부 지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
  • 필요 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, 돌봄시간 확인 자료 등

✅ 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• 손주 연령: 생후 24~36개월인지?
  •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제공?
  •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인지?
  • 최근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% 이하인지?
  •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

✅ 부모급여·보육료 중복 수령 가능 여부

  •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급여,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보육료와는 중복 불가일 수 있음
  •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일부 지역은 중복 제한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중위소득 150% 기준은 얼마인가요?

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830만 원 이하입니다.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,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Q2.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
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지자체별 확인 필요합니다.

Q3. 외조부모도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친조부모·외조부모 모두 포함되며, 4촌 이내 친인척도 인정됩니다.

Q4. 손주가 2명 이상이면 수당도 2배인가요?

네. 다자녀 가정은 최대 6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. 지자체별 상이합니다.


🔗 참고 링크 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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