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'조부모 돌봄수당(가족돌봄수당)'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.
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맞벌이·한부모 가정이라면, 월 20~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.
✅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서울시와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24~36개월의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서울 명칭: 서울형 가족돌봄 / 아이돌봄비
- 경기 명칭: 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✅ 공통 지원 대상 조건
| 항목 | 주요 조건 |
|---|---|
| 연령 | 생후 24~36개월 (일부 지역 48개월까지 확대) |
| 돌봄자 |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(일부는 이웃 포함)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
| 돌봄 시간 | 월 40시간 이상 실질적인 돌봄 제공 |
| 기타 | 맞벌이, 한부모 등 양육공백 있는 가정 우선 |
📌 기준 중위소득 150%란?
4인 가구 기준 약 830만 원(2025년 기준),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됩니다.

✅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(서울형 가족돌봄)
● 지원 대상
-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아동과 보호자
- 24~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·한부모 가정
- 중위소득 150% 이하
- 조부모나 친인척이 실제 아이를 돌보는 경우
● 지원 금액
- 아동 1명: 월 30만~35만 원
- 2명 이상: 최대 60만 원 이상 가능 (지자체별 상이)
● 신청 방법
-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 (소급 불가)
- 신청인: 부모 또는 조부모
- 필요 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돌봄 시간 확인 자료 등
✅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(경기형 가족돌봄)
● 지원 대상
- 경기도 거주, 생후 24~36개월(일부는 48개월까지)의 자녀
-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있는 가정
- 중위소득 150% 이하 (시군별 완화 가능)
- 조부모, 친인척, 이웃까지 돌봄조력자로 인정
● 지원 금액
-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2명 이상: 최대 60만 원 (시군별 상이)
● 신청 방법
- 시군별 상·하반기 모집 공고 후 접수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일부 지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, 돌봄시간 확인 자료 등
✅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손주 연령: 생후 24~36개월인지?
-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제공?
-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인지?
- 최근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% 이하인지?
-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
✅ 부모급여·보육료 중복 수령 가능 여부
-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급여,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
- 어린이집, 유치원 보육료와는 중복 불가일 수 있음
-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일부 지역은 중복 제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위소득 150% 기준은 얼마인가요?
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830만 원 이하입니다.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,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2.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지자체별 확인 필요합니다.
Q3. 외조부모도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친조부모·외조부모 모두 포함되며, 4촌 이내 친인척도 인정됩니다.
Q4. 손주가 2명 이상이면 수당도 2배인가요?
네. 다자녀 가정은 최대 6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합니다. 지자체별 상이합니다.
🔗 참고 링크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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